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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21-01-29 17:53 

본문


2022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공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1인 가구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1 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융자조건
융자최대한도 최대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융자기간 최대 4(2년 계약, 2년 연장 가능)
※ 연장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전액 상환

융자 시 상환유형 선택 안내

 상환유형(택1)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융자금리

2%

 1%

 원금상환방법

(입주민/임대인)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융자금 전액 상환

 · 입주민 : 상환가능한 융자금을 분기별 직접 상환

 -융자금의 30%이상 상환 필수

 -거치기간 설정 가능(ex. 3개월 거치, 21개월 분할상환)

 -상세한 상환 계획은 약정 시 작성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입주민 상환분을 제외한 융자금 상환

 이자납부방법

(입주민)

 · 해당 금액을 분기별 해당일까지 직접 납부

 · 연체 시, 다음 해당일에 2%의 연체이자 부과  


융자금 지급 보증금의 50% 이상 납부한 이체확인증 확인 후 임대인 계좌에 입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