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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임대차 3법 도입 및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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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0-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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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0,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약 31년 만에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향해 한걸음 나아갔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통과되면서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집값의 폭등을 불러일으켰고 깡통 주택, 갭투자 등 각종 경제적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거 불평등 문제를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단초로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총 4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평균 세입자 거주 기간이 3.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불과 10개월을 연장한 것에 그치며 우리나라 학제 기간이 6년임을 고려한다면, 4년이란 시간은 충분치 않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는 신규계약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최초 계약시 임대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다. 인상률 5% 또한 세입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인상폭이다. 물가상승률이 0%로 접어든 저성장시대에 코로나 경제위기까지 더해져, 제도적 한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임대차 3법 도입에 이어 당정은 8.4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의 불안감 해소 및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발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제외하면 서울 권역에만 약 11만호가 공급된다. 물론 저소득을 비롯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를 비롯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다만 대량의 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서울 과밀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용적률 상향, 사업 추진 기간 단축 등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역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기부채납 방식과 별도로 집값 급등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헌법 제2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주거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다. 모두의 기본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는 내 집 장만을 한 이들에게 주어졌다. 이제는 임차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다. 임대차 3법에 이어 지역마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위한 기회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성이 강화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변화를 디딤돌 삼아,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무주택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걸음에 박차를 가할 때다.

 



 2020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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