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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사] 도시재생 뉴딜…현장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주거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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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7-0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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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현장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주거권 보장해야"

[인터뷰]전문수 나눔과미래 주거재생팀장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 2017.07.06 04:12

 


전문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주거재생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들과 소통 중인 모습.

전문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주거재생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들과 소통 중인 모습

 

“현장에서 부딪쳐 보니 도시재생이 잘 되려면 ‘근로시간 단축’과 ‘주거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제도가 마련되면 세입자들이 동네에 오래 머물 수 있어 훨씬 더 애정을 갖게 되거든요.”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뉴타운·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바뀌면서 새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과거 전면 철거 후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재생은 정부의 지원 확대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도시재생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기대를 표하면서도 세입자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대가 상승하면 세입자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수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주거재생팀장은 지난 4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전면철거 후 개발형태의 뉴타운·재개발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재개발·뉴타운사업과 관련, 상담·지원활동을 하다 현재 도시재생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3동 정든마을,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구로구 구로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등의 활동을 해왔다.

전 팀장은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해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같다”면서도 “하지만 현장활동가들이 주거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세입자들이 타격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새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필수라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독일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법원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할 정도로 무한계약갱신이 가능한 정도의 주거권 보장장치를 갖췄다”며 “사유재산을 중시한다는 영국도 공정임대제도라고 지역의 임대료를 일정범위로 정해놓고 단기간 급격히 인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보호제도는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얘기다.

낙후된 저층주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선 주택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팀장은 “재생사업지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인데 융자를 받아서 집을 고치겠다는 수요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년 넘는 시간 동안 ‘재개발’이 도시정비의 유일한 수단이었고 재개발로 묶이면 집을 고칠 필요가 없게 돼 오랜 기간 낡은 채 방치돼 왔던 것”이라며 “노후주택 정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정책적인 과오도 있었던 만큼 단순히 사유재산으로 보지 말고 전향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의 지붕이나 담장 등 외관도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만큼 주택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팀장은 “정부가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만큼 단기간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0413451492091&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