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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거의 날 권리선언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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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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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거의 날 권리선언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는 집은 살만한 ‘집’이 아니라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머무를 권리’는‘이제 그만 나가라’는 한마디에 갇히고 마는 봉인된 권리이다.

 

UN은 인간정주와 관련한 지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을 “세계 주거의 날 (인간 정주의 날 World Habitat Day)”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도시의 슬럼에 거주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다.

 

특히 2013년 한국은 여전히 심각한 거주의 불안정과 주거 불평등, 강제퇴거의 위험으로 삶의 불안정이 심각하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쫓겨나고 있거나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전/월세의 폭등은 이미 우리의 삶 자체를 불안으로 몰아넣으며, 계약 갱신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고 있다. 최소한의 주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거리의 홈리스들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머물던 공공역사에서조차 내몰리고 있다. 쪽방, 비닐하우스촌, 옥탑, 반지하 및 비주택 거주자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가구가 256만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사람을 쫓아내고 공간을 미화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 보호하지 못하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주거권뿐만 아니라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며 내몰고 있다. 가족이데올로기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인해 1인 가구, 청년, 비혈연가구,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강정, 밀양 등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삶을 영유하던 마을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내몰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머물던 집과 가게, 마을, 공동체 심지어 거리에서 조차 내몰리고 쫓겨나고 있는 것이 2013년 우리의 현실이다.

 

2013 세계 주거의 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머물 권리”를 선언하고자 한다. ‘집’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지켜내고 안정적인 정주, 거주의 권리 보장을 외치고자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 일하던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 머무를 권리가 있다.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머무를 권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월세 문제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라. 민간임대 시장에 전월세의 지나친 상승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임대료를 정착시켜라. 세입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하라. 공공임대주택을 20%이상 확충하는 정책을 수립하다.

 

‘여기, 사람이 있다’.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용산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 건물을 철거해도, 삶은 철거할 수 없다. 강제퇴거가 명확한 불법임을 명시해야 한다.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퇴거가 수반될 경우 삶과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던 이들이 이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는 권리, 재정착 권리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거약자 보호하고, 주거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하고, 홈리스에 대한 임시주거 강화하라. 쪽방철거가 아닌 지역재생 계획 수립하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선하라. 장애인등이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권 보장하라. 성별, 나이, 성정체성, 가족의 형태, 인종, 국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회를 제한하는 주택정책 개선하라.

 

마을공동체 파괴하는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사업과 밀양 송전탑 건설 등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파괴가 심각하다. 당장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삶과 생존을 유지해 오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방식의 국책사업은, 국가에 의한 강제퇴거이다. 정부는 삶을 파괴하는 제주 해군기지사업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철회해야 한다.

 

이상에서 밝힌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당장 나서야 한다.

국가가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여전히 부동산부양정책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쫓겨나고 내몰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주거권, 우리의 머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이 연대를 확장하고, 저항을 조직할 것이다.

 

2013년 주거의 날에 즈음하여, 머무를 권리 선언자 일동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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