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개정연대]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Q&A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20-08-03 12:58본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이미지와 한글 파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제작물이며
한글 파일은 동일한 연대활동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