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주거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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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9-08-29 18:22본문
이수정 님(가명, 55세)을 처음 알게 된 건 주민센터 의뢰를 통해서였다. 중국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숙식하였으나 가게가 폐업하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 담당 주무관이 종로주거복지센터로 지원 요청을 한 것이다. 긴급상황이라 판단되어 의뢰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거주하던 중국집에서는 이미 퇴거하였고 여관으로 거주지로 옮긴 상태였다.
이수정 님은 중국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어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 일하던 중국집에서 잡일을 하며 약간의 생활비와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던 중 중국집이 폐업하면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주민센터를 찾았다고 했다.
수급신청을 하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한다고 하여 4월 중순 이혼을 한 뒤 주민센터에 수급신청차 재방문하였고 이때 주민센터를 통해 종로주거복지센터로 의뢰가 되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수정 님을 만난 5월 3일에는 이미 수급신청이 진행 중에 있었고 병원진료기록이 필요하여 5월 20일 병원 진료일에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사자를 만나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중국집에서 나와 찾은 여관의 여관비는 하루에 25,000원, 한달이면 여관비만 75만원이고 당시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돈은 보험을 해약하여 마련한 돈 70만원뿐이었다. 당사자는 걸을 수는 있으나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스스로 여관 등 주거지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에 지인의 도움을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한다.
수급 신청이 된 상황에서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 해서 그동안 필요한 주거비만 150만원, 이수정 님께 상황을 이야기하고 수급선정 이후에도 본인이 주거유지를 하실 수 있는 저렴한 고시원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기존 거주지에서 고시원을 찾아보았으나 해당 동에는 고시원이 별로 없을뿐더러 학생 위주로 입주를 받아 입주가능한 고시원을 찾을 수 없었고 다행히 인근 지역에 마음 좋은 고시원 사장님을 만나 고시원비 2만원 깎아 5월 8일 고시원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5월 22일 당사자와 통화하여 병원진료기록 제출하신 것을 확인하였다.
6월 고시원비를 지원하면서 안부 확인하였고 7월에 고시원비를 지원하며 수급 선정 결과가 나왔는지 여쭈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어렵게 꺼내신다. '광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부친이 계시는데, 이복동생이 돌보고 있다, 부양의무자로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이복동생이 당사자의 전화를 받지 않아 서류에 싸인을 받기 위해 광양을 내려가야하는데 못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당사자가, 수급신청을 받기위해, 관계가 단절되어있던, 치매증세를 앓고 있는 부친의 서류를 받으러 버스와 기차를 몇번이나 갈아타고 전라남도 광양을 가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당사자가 이전 주거지 주민센터를 통해 본 센터로 의뢰된 분이며, 센터에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알렸다. 그리고 당사자를 만나보았는지, 당사자가 거동이 불편한 사실은 알고 있는지, 당사자의 부친이 치매증세이며 현재 당사자와 관계단절되었다는 것. 그리고 부친을 이복동생이 돌보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이 분을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서류를 받아오지 않고 있어 부양의무자인 부친의 주소지로 1차로 해당 서류를 보냈고 응답이 없어 2차로 서류를 발송한 상황이며 일주일가량 기다려보고 이번에도 응답이 없을 경우 수급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당사자에게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고향에 내려가시는 것이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가지 않으셔도 수급신청이 가능하실 것이라 안내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는 수급신청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7월 말 주민센터에 확인차 전화하니, 부양의무자 서류가 확인이 안되어 수급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 주무관과 다시 통화해보니 부양의무자서류를 두 차례 발송한 사람은 이수정 님이 아닌 다른 분이었고 본인이 잘못 안내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최초에 수급 신청을 한지 3개월이 지나서 신청이 접수되었고 주거급여조사원이 고시원에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종로주거복지센터에서 의뢰된 분이고, 센터에서는 수급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대료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기간은 길어야 3개월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당사자는 혼자 힘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수급신청을 위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4월 말 다시 수급상담을 받고 수급신청을 하였고, 5월에 병원진료 기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관계가 단절된 치매인 부친에게 부양의무자서류를 받지 못해 3개월이 지난 7월 말에도 당사자는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접수는 되지 않은 것이다.
부양의무자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된 주거급여라도 먼저 접수를 했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는 한모씨와 김모군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생계가 어려워 수급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필요했던 이혼확인서를 차마 받지 못한 모자가구는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원인은 아사로 밝혀졌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겠다는 행정에서, 내 생계가 어려워 스스로 주민센터를 찾는 당사자들에게는 왜 이리 박하게 대하는가,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를 반복할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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