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커뮤니티

활동가의시선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집 걱정없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우리 마을 보금자리 지킴이 입니다.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공급취소 계획을 규탄한다 [예전 글]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16-07-08 14:28 

본문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공급취소 계획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에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서울시청 앞에서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의 의미이다.

마포구에 위치한 용강시민아파트는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이 멀쩡히 살던 곳이다. 그런데 오세훈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수변공원이 들어선다고 살던 사람을 쫒아냈다. 서울시는 이런 사업에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종로구에 위치한 옥인 시민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그곳에 서울시가 공원을 짓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살던 사람을 쫒아냈다. 이사업도 역시 서울시는 공익사업이라고 불렀다.

 

서울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을 철거하는 것이니, 주거이전비만 받고 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해도 좋겠느냐’는 의견수렴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 믿고 따르자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집주인에게 특별분양권을 쥐어주며 내보냈다.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세입자에겐 주거이전비를 받을 것인가, 임대아파트를 받을 것인가를 물었다. 법에서는 이미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그렇지 않았다. 임대아파트를 선택한 주민에게 주거이전비를 주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보상이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반성의 한마디도 없이 우리가 선택해서 입주해 있는 임대아파트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로 수백가구의 이재민을 만든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집을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이룰 공익적 목적이 한강르네상스에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오로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인적인 욕심일 뿐이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준 특별 분양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특별 분양권처럼 팔수도 없는 세입자들의 알량한 임대아파트마저도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대책이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팔 수 있는 집을 원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공익을 위해 살던 집을 내놓았으니 그 대신 살 수 있는 집을 빌려 달라는 것이 그리 큰 욕심인가.

 

오늘 우리는 참담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서울시의 시민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도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공무원들은 우리가 주거이전비 몇 푼을 더 받기위해 생떼를 쓴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제일의 덕목은 시민들이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수완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없는 공무원이라면 그들은 그 자체로 사회적 흉기다.

 

우리의 임대아파트를 취소하려면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특별분양권부터 취소해보라. 특별분양권은 법률 어디에 반드시 제공해야한다고 되어있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처지의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고 끝까지 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와 담당공무원을 사회적 공익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규탄할 것이다.

 

2009년 7월 13일

임대주택공급취소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용강옥인세입자권리찾기모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진보신당/나눔과미래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