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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반성거리 [2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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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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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6

이제원

 

쉼터 실무자의 가장 큰 잘못은 가족의 생사여탈권으로 표현되는 퇴소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자칫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쉼터에서만 큰소리치며 떠받들어지는 실무자의 모습. 

얼마나 비겁한가? 

 

언젠가 “솔직히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며 울부짖으며 떠나간 식구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일이 있은 후 가급적이면 퇴소라는 말을 적어도 상담 중에는 일부로 피하곤 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회자정리...

만나면 헤어지듯 입소하면 퇴소함은 피할 수 없다. 

 

퇴소는 보통

 

먼저 스스로 나간 경우. 

쉼터에 불만이 있거나 가족들 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실무자가 이를 늦게 알거나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이다. 

즉 실무자는 반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잘 돼서 나간 경우. 

실무자로서 보람을 느끼겠지만 과연 몇 분이나 잘 돼서 나갔나? 

역시 실무자는 반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 좋은 일을 치르고 내보낸 경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적어도 실무자에게는 틀린 말일 것이다. 

팔은 안으로 굽듯이 자기와 통하는 가족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그렇지 않은 가족에게는 매몰차게 대하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가족에게는 ‘쉼터의 평화를 위해서’라며 퇴소를 종용하지 않았나 

역시 실무자는 반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성할 것만 있는 실무자로서 내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