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 방안 _ 오범석 (주)살기좋은마을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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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4 16:03본문
2013년 5월 7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 방안
오범석
(주)살기좋은마을 상임이사 / 아침을여는집 소장
1.
사회적기업은 운영목적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주의를 아시는 분이나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쟁을 통해 죽기 살기로 기업에 매달려도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사회적 공헌까지 수행하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이상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유럽연합은 사회적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을 원칙으로 채택했으며 미국은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조달정책에 반영하여 소수집단과 여성기업을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공헌 활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매우 보편적인 사회적문제에 대해서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익성을 담보한 기업과 협력하여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성북구는 2012년 7월 한국 최초로 ‘서울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2.7.19.〕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성북구엔 현재 사회적기업이 약 30여 개가 있는데, 서울시에 전체 약 600여 개가 있는 것을 볼 때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 이상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2.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북구도 관련조례가 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제도를 일부 현실화 시켜야만 합니다.
가장 문제는 업종별로 제재를 받는 법률적, 제도적 장벽이 높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지 않고, 수주실적 또한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공공구매제도에서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6개월 이내에는 수의계약 불가 조항이 있고,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기업과 최저가격 경쟁력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경쟁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최소한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사회적약자기업이 생존,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에게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기업에 공공입찰에서 ‘최소예산 쿼터제’를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한입찰은 조달청으로 확대되는 공공입찰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소규모의 위탁사업에 대해 제한적 기준을 적용하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예산 쿼터제는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용어로써 사회적경제 기업과 사회적약자기업에게 공개입찰경쟁을 참여하되 그들만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허들을 법적으로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본이 취약하고 경쟁력이 미쳐 갖춰지지 않은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건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질적 부양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최소인력지원 내지는 경영 컨설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은 지금은 그나마도 예산이 없어서 기존 사회적기업의 일부인력만 지원되지만, 전문인력의 유치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입니다. 초기 지원금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예산을 실제적으로 경영이 정상화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간 평가들을 통해서 손익분기점 혹은 재정의 안정화가 되는 기점까지는 최소의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일자리 인력 의존성’의 부작용 때문에 인력지원을 기피하고 있지만, 일반인력 지원예산에서 약간의 기준을 완화하여 시장에서 많은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사회적경제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켜준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혁신형사회적기업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인증 이전의 인큐베이팅 과정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기초컨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체로 받는 기초컨설팅도 유효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에 인사관리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무관리 등의 체계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개별기업의 역할로 방임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취약한 인력구조에 정보 배제가 심각하고, 영업과 재정정상화를 위해 바쁜 일과를 보내는 상황속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선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점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의 제품이 ‘착한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로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과 맞물려 있는 점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질 좋은 제품과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없습니다. 특히 자본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착한소비’와 같은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그렇지 못한 포장만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옥석가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민들 속으로 스며들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기업도 잉여수익금의 집행과 회사의 경영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조화로운 관계성 속에서 지역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기반이 이룩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삶의 어려움을 사회적경제 기업도 체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지역사회 속에 재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평가기관은 기업이 매출만 증대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개량적 평가지표만을 적용하지 말고,이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디테일하게 지원해주고 관리, 평가 한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는 마을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입된 복지예산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량된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결 지어진 사회복지 예산을 통한 ‘보호된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력충원을 연계하여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는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수익의 급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 근로자의 임금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사업에서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최소한 50%씩 분담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며, 근로시간 또한 사회복지 업무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투입되는 시간 이상을 경과하지 않으면서 추가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기존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던 ‘사회적 일자리’ 인력지원이 없이도, 추가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고용창출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범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산재, 고용보험 등의 다양한 책임소재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적법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 법적인 장벽을 먼저 해소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역별로 조례등을 통해 비용의 분담 형태 등으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일원화 시키는 등의 근로자 보호조치가 선행 될 수만 있다면 매우 긍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