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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퇴근길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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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9-1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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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살려!-20대 마지막 국회, 주임법 개정 촉구 집중 캠페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19년 11월 25일(월)을 시작으로 29일(금), 총 5일 동안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특히 5일 중 11월 26일 화요일과 27일 캠페인에는 나눔과미래가 참여하였고 약 1시간 동안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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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호받는데 그치지 않고 4년,6년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동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야말로

당장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 사회에 올바른 주거권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녁 무렵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서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주임법개정연대는 11/25(월)~11/27(수)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11/28(목)~11/29(금)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오니

혹시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시면 서명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살기 힘든 나라,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꿉시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