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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매입임대주택?! 잠깐만요, 점검하고 가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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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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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 남아돈다!?

지난 10월 말 국정감사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13.5%가 '빈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2천273호, 이 중 13.5%인 7천169호가 임대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며,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경우에는 총 2만9천530호 중 4천419호가 미임대로 전체 비율보다 높은 15%에 달한다고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 국가재정 및LH공사 자금의 221억여 원을 낭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왜 그럴까? 전세대란으로 일컬어지며 마땅히 살 집을 구할 수 없어, 그야말로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특히나 글자그대로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홈리스(home+less), 입장에서 보자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총 19만호를 공급했던 영구임대주택, 흔히 영구임대아파트로 불리는 것이 전부였다. 2008년부터 재개해 연간 1만호씩 2018년까지 총1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해 평균 대기기간은 22개월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 2004년 도입되었다. 수도권전역과 지방의 광역시 및 인구20만 이상의 도시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재원은 재정에서 45%, 국민주택기금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되는데, 대략 입주자는 1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보증금과 월 5만원에서 10여만원 선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외에‘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 이는 입주자가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주택을 찾고(수도권 7천5백만원,광역시는 5천5백만원, 그 외지역은 4천5백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집주인과 L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LH공사 지원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12개월에 나누어 월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노숙인복지지설입소자 그리고 범죄피해자 가구에 대해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00만원의 보증금을 고정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수도권5,500만원 광역시5,500만원 그 외 지역 4,500만원)이 있다. 입주자는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월세로 환산한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들 주택은 모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며 2년마다의 재계약을 총4회까지,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비록 10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숨돌릴만한 거처가 되는 셈이고 이후 주거마련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곳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왠 빈집?

문제는 공급자 위주의 매입에 있다

단적으로 말해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 주요 원인은 LH공사가 노후한 주택 혹은 침수에 약하고 채광이 부족한 반지하주택을 매입하거나 한다는 데 있다. 또 입주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지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도 있다. 노후주택에 입주한 가구를 보면, 바닥과 벽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공사를 할라치면 마냥 LH공사 담당자를 며칠씩 기다려야하거나 사비를 들이기도 해 속은 속대로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일이 왕왕 생긴다. 한편 송파나 강남지역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를 보면 인근에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물가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임대료 외에 다른 비용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도 한다. 결국 공급자 마음대로 매입실적을 채우고자 주택상황도,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아 공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나 제도 소개가 매우 불친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우리 중에 누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알고 있을까? 이러한 주택 입주자인 노숙인, 노인, 장애인,미혼모, 가출청소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은 인터넷도, 이동전화기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그런데도 LH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문자로 공지를 한다. 동주민센터에서 안내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실제로 많다. 적어도, ‘공고’는 공고답게, ‘눈에 띄게’ 해야한다. 그리고 공고 기간, 즉 신청접수를 받는 기간도 문제다. 수시접수가 아니라 봄·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모집을 하다보니, 필자가 일하는 주거복지센터에는 해마다 5월과 11월이면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부족한 보증금문제로 상담을 원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를 만나는 게 다반사이다. 수시로 모집해도 될 것을 행정의 편의대로 봄·가을, 그것도 이사철로 이사비마저 높아진 시점에 신청을 받고 공고하는 것은 문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에 대한 심사 역시 일반가구 매입임대주택 혹은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등 공급되는 주택별로, 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곳과 아닌 곳의 지자체별로,그리고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에게 배분된 주택과 아닌 주택별로 들쭉날쭉한 입주자 선정과정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결국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이 신청대기기간을 몇 개월씩 늘이는 걸림돌이 되는 셈이고 결국 이는 공가발생(미임대)으로 이어진다. 흠... 이게 누구를 위한 주택인가!? 하고 ‘버럭’할 수 밖에.

잠깐만요! 점검하고 가실게요~!

2004년 시작된 매입임대주택은 올 12월이면 10년이 된다. 그러니까 입주기간의 만료가 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센터로 복지관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재계약이 어려워진 가구를 만났다. 재계약 서류가 왔길래 계약하려고 연락했더니 LH공사로부터 ‘총 5회의 계약이 가능한데, 해당 계약을 다 채웠으니 더 이상은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도 추워지는데..." 하며 하소연 하셨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1학년을 두고 정신장애가 있는 아내까지 돌보며 본인은 당뇨로 근로유지형자활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가장으로서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다면서 말이다.  즉시 LH공사로 전화를 걸었다. 몇차례의 통화 끝에 과장급까지 올라간 후 대답은 “확인해 봤더니, 해당 가구의 거주기간 중  재계약 한 후 6개월미만 거주했던 기간이 있더라. 이건 재계약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니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응답이었다. 다행히 이 가구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2년 뒤 또 문제가 될것 같다. 어쩌면 이들 네식구는 350만원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단칸방을 찾아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매입임대주택 경과 10년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종종 만날 것 같다. ‘가만, 공가가 남아돈다도 했지? 그렇다면 입주기간 만료된 가구 중 준비가 채 안된 가구의 경우, 긴급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가를 임시거처로 활용하면서 기간연장을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까?’ ‘아니, 그 전에 재계약이 더 이상 안되는 가구라면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었던 건가?...’ 해당 가구를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국감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사업집행률이 50%를 겨우 넘었고,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되었다.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무색하지 않으려면 공급자입장에서 실적을 위한 매입방식, 행정편의주의적인 집행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기간 10년에 임박하는 가구들에 대한 대비책 또한 수립해야 한다. 정말, 점검 좀, 하고 가자.

 

 

김선미(집·희망 성북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