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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장사하는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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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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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상기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나눔마을(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에서 5년째 생활하시는 신금수(42세, 가명)씨다.

"은영씨, 나 희망플러스 끝났어요~ 그래서 천만원 정도 보증금 올리려고~"

희망플러스통장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인이 10만원을(선택)납부하면 서울시에서 10만원을 매칭하여 주는 고마운 제도이다. 총 3년동안 한번도 빼먹지 않고 2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하였고 드디어 만기되어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통장의 저축액은 창업자금, 자녀교육비,주거자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금수씨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보증금 262만원에 월세가 83,000원인 일반 다가구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는 달리 보증금을 증액할 시(전환보증금 납입) 월세를 절감할 수 있다.

LH공사의 경우 연이율8%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입주민이 100만원의 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월세 6,66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나눔마을 입주민들에게 은행 저축보다 보증금을 증액하시게끔 권유하고 있다. 금수씨가 1000만원의 보증금을 증액하면 월세 66,000원이 감해지므로 금수씨는 앞으로 월세를 17,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서둘러 보증금 증액 안내를 하고 며칠 뒤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첫째, LH공사 정책이 바뀌어 보증금 증액은 전체 임대료의 50%이상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임대료의 절반만 전세가 가능하다니.. 이게 소위 말하는 반전세인가? LH임대주택은 임대료 전부를 전세로 전환할 수 있었고,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낮아지는 월세는 가난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는 피부로 바로 느껴지는 작지만 큰 즐거움이었다. 쌓이는 보증금을 보며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둘째, 보증금 전환이율이 8%에서 6%로 바뀌어 100만원 증액시 월세 5천원만 절감된다는 것이다. SH공사의 전환이율을 반영한 것이니 괜찮다는 식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금수씨가 천만원을 증액할 경우 월세 5만원이 줄어들어 33,000원의 월세를 내야한다. 기존 8% 이율을 적용했을 때(17,000원)의 2배 가격이다. 본을 보여야할 공기업이 나서서 월세장사를 하겠노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임대주택 입주민의 의견조사는 커녕 하다못해 안내장 하나 없이 말이다.

누군가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만도 큰 헤택이지 않느냐며 반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저렴한 건 사실이다.(당연히 그래야하지 않은가) 나눔과미래에서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방의 크기, 갯수, 층의 위치에 따라 임대료가 적게는 50,000원에서 많게는 250,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1인가구 수급자의 최고 현금급여가 48만원임을 감안할 때 어떤 가구는 수급비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그 임대주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개편될 주거급여법을 살펴보면 7조 사항에 수급자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풀어 얘기하면 주거급여법이 시행되면 나눔마을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생계비를 만져보기도 전에 임대료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시행자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먹을 수있게끔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수급자들은 그때문에 전기가 끊기든 가스가 끊기든 죽도 못 쒀먹든 상관않겠다는 말로 들리는 건 과한 생각일까?)

주거를 담당하는 공기업에서 보증금 상한선을 낮추고 보증금 전환이율을 조정했다. 그리고 월세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 1년 안에 이루어진 이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앞으로 임대주택에서 살게 되는 건 축하할 일이 될까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가 될까?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세나 받아먹으려는 장삿속은 가만히 넣어두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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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책 빠진 전월세대책,  1030서민주거안정대책

 

※ 예전 홈페이지에 있던 글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