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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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11-23 09:31본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햇수로 5년이다. 동 법에는 은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복지조치가 명시되어있다.
특히 법 10조인 주거지원 조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①노숙인복지시설, ②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제공, ③임대주택 공급, ④임시주거비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의해 임시주거비지원의 경우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주거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노숙인재활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조사 중에 있고, 여전히 적절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는 노숙인 등은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복지시설’이라 일컬어지지만, 시설, 그것도 대형시설이라는 것(형태와 운영방식)이 홈리스의 욕구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갖는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월 발표된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계획>의 내용을 접하니 우선은 환영의 마음이 든다.
지원주택(서포티브하우징 supportive housing)은, 주거확보와 유지가 취약한 홈리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제공과 더불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홈리스 상태는 ‘빈곤의 극단상황에서 주거의 부재(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상태)’로 드러나다 보니, 해당 복지분야에서 논쟁 중 하나는, ‘독립된 주거를 우선’ 제공할 것인지(주거우선 housing first라고 한다), ‘시설에서’ 독립된 주택으로 갈 준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전자는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이 보장되는 주거를 제공하고 거주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틀로 하고 있으며, 후자는 시설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에서의 독립된 생활이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주거를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에서 정신질환과 약물중독자인 노숙인에게 주거우선인지, 주거준비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초기 시행된 시설에서 독립된 주거준비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재노숙 혹은 시설에서 생활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목격하면서, 1990년대 들어 ‘주거우선’전략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주택의 효율성, 즉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할까? 선진 경험을 통해 제안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주택에 적합한 대상은 주거와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입주자는 특히 거리노숙의 위험이 현저하고 주거안정성과 고용 등에서 복잡한 어려움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둘째 입주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정착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셋째 제공되는 주택은 지불가능한 수준임과 동시에 안정적, 즉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홈리스 정책에서 주거우선 정책의 기조가 흔들림 없어야하고 당사자의 서비스참여와 이용이 주거유지를 위한 조건이 되면 안된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공고 계획을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①지원주택을 집이 없거나 거처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으로 ②택의 보증금은 200만원∼300만원, 월임대료는 10만원∼20만원 사이, ③입주대상을 남성은 알콜중독, 여성은 정신질환으로 한정하고 ④전문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입주자에 대한 투약과 재활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선진 경험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통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지불가능한 주택의 문제다. 서울시와 SH는 입주신청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해 초기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임대료는 민간자원을 연계하거나 임시주거비지원을 사용한다고 한다. 초기6개월간의 임대료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이후 주거유지를 위한 소득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구별 상황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거비(보증금과 임대료)수준이 적정한지, 입주자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지불가능한 사람만 걸러 입주하게 하는 현상-크리밍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안정된 주택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공고문에는 입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원주택 운영기관에 대한 공고인 점-을 감안한다 해도 입주자 거주기간은 있어야하며,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적어도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셋째, 사례관리 노하우의 활용과 축적이다. 그간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의 경험을 가진 민간의 경험을 시범사업에 활용할 것이다. 지원대상자의 특성별 사례관리방식의 정리가 그간 민간이 수행한 주거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의 한계로 논의 단위가 종전 노숙인쉼터로 규정된 시설에 국한되었던 듯하다. 이미 선진 경험을 통해 효율성을 확인한 만큼, 적어도 ‘노숙인 등’으로 규정된 단위와의 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향후 지원서비스나 사례관리의 밀착도의 강약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주택이 공급될 수 있기를, 주택제공에서 주거복지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에 주거복지가 확립되길 바래본다.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의 내용
▢지원주택현황
○주택규모 : 원룸형 2개동 38호
-정신질환여성(18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28, 2015년 신축 -알콜중독 남성(20호) : 송파구 마천동 17-9, 2015년 신축 *임대조건 : 보증금 200~300만원, 월임대료 10~20만원 내외
▢입주자 선정
○입주대상 : 경증 환자이나 지속적 관찰 및 사례 관리가 필요한 자
-정신질환여성(18호): 시설 자립퇴소자 15명, 거리노숙인 3명 -알콜중독 남성(20호) : 시설 자립퇴소자 15명, 거리노숙인 5명 *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이나 재활시설에서 보호
○대상자 추천 :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2016년 10월)
-입주자심사위원회 : 5명 (서울시1, 외부전문가2, 운영기관2) -선정기준 : 재활·자립의지, 정신질환·알콜중독 등 보호필요성, 자기관리 등
○임대료 부담
-입주계약 : 입주자와 운영기관 간 계약 체결, 임대료 본인부담 -임대조건 : 보증금 200!300만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 -거리노숙인 입주자는 최대 6개월 임시주거지원사업비로 월세 지원 -1호는 프로그램실로 활용 가능, 프로그램실 보증금은 법인부담 *입주보증금은 입주자 부담이 원칙이나 민간후원 등 유치로 법인 지원 가능
노숙인 지원주택 설치 예정 건물 현황
정신질환 여성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설치 예정지(서대문구 북가좌동 3-128 원룸형 18호 규모)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설치 예정지(송파구 마천동 17-9, 원룸형 20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