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증이랑 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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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6-11-10 14:59본문
나눔과미래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올해 공증과 등기 과정을 겪으면서 괴로웠던 감정은 둘째치고 나중을 위해 그리고 혹시나 경험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공증과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면 매우 편리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나눔과미래는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헤매면서 시간 걸려가면서 직접 하고는 했죠.
올해 해보니 공증과 등기, 할만은 합니다만!! 맡기는 게 편하기는 해요.^^;;;;;;
** 공증시 필요서류
진술서 (공증 촉탁인 또는 대리인 작성)
확인서 (회의 의장 작성)
회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이내.
현 정관사본 ➜ 표지에 원본대조필도장찍고 간인(등기부등본과 법인명,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임장 ➜ 회원 및 출석이사전원 인감도장날인, 법인 인감도장 날인
개인임감증명서(회원 및 출석이사) ➜ 3개월이내 (대리인이 참석회원인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불필요)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이내
회원총회 의사록 원본2부
회원총회 소집 통보서
대리인 신분증/도장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나눔과미래는 사단법인이고 정관변경, 임원변경 등은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회의록까지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사회회의록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이사회회의록도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은 그렇습니다만, 정관변경의 경우 주무부서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번에 해보니 이사회회의록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러니 주무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공증은 안받더라도 참석이사의 인감날인과 간인을 한 이사회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양식 보면서 참고하세요.
1) 위임장
- 수임인이 회원인 경우, 위임인에 이름 쓸 필요 없고 수임인의 개인인감증명서 필요없음.
- 위임인 인적사항은 본인이 직접 적거나, PC로 작성/출력한 것을 사용. 그리고 인감날인은 대조가 용이하도록 빈칸에 찍어야 함.
- 법인도(나눔과미래) 위임인 란에 기재 후 인감도장 날인 요망.
- 날짜는 총회 날짜 기재. 날짜 위에는 제목 기재. (EX. 회원총회의사록 등)
2) 진술서
- 소재지 : 사무소 이전했을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기재
- 소집일시 및 소집장소 : 당연한 얘기지만, 회의록과 일치해야 함.
- 위 진술인 : 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 (그런데 대리인 것을 아래에 적어달라고 하네요.)
3) 총회소집 통지문
- 총회 소집시 정관상 총회소집 통보일 확인해야함.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총회일시/장소/회의안건 등이 들어가면 됨.
4) 확인서 : 진술서와 거의 동일함.
공증은 어찌어찌 받는다 해도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야 합니다. (법에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렵게 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ㅋ
** 등기시 필요서류
공증받은 의사록
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위임장
그 외 (정관변경인가증, 임원 사임시 사임서, 취임시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등등)
1) 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 인터넷등기소 신고 후 이택스에서 납부 가능 (영수증 아닌 납부확인서 발급요망, 잘못 가져간다해도 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해요)
- 등기신청서랑 위임장이랑 기타 서류랑 납부확인서를 들고 쫄래쫄래 등기소를 가면 안받아줍니다. ㅋㅋㅋ 받아준다 해도 겁나 머라 해요..ㅠㅠ
- 서류 챙겨온 거 확인을 한번 받고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고 서류 제출하면 끄읏~
등기업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인터넷의 도움이랑 등기소 직원들이 조금만 알려주면 일반인들도 직접 할 수 있을텐데 왜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해야 하는걸까요? 왜 등기소가 법무사들을 밥먹이기 위해 노력하는거죠? 본인들 일 편하게 하려고?
등기소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요?
별로 갈 일도 없지만 등기소가 세상에서 제일 불친절한 것 같아요. 법에 걸린다 절대 안된다 대표가 와야된다 이게 몇번째 하는거냐 등등.. 제출해야되는 등기서류만 아니면 대판 싸울뻔 했네요. ㅠㅠ 나는 처음이었는데!! 믿지도 않을 껄 머하러 물어보누!!! 시국도 이러한데 등기소 갔다가 괜히 서러워서 말이 길었네요.
등기소 가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괜히 물어보면 법무사사무실에 맡기지 왜 니가 하냐는 눈초리로 째릿째릿해서.. 흥흥흥
법무사한테 맡겨라 이 말 한 마디가 제 귀에는 50만원쓰면 해결되는데 왜 돈 안쓰냐로 들리는 건 느낌이겠죠?
복잡한 업무는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간단한 업무는 일반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