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변경된 복지대상 선정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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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7-03-21 10:57본문
▢ 2017년도 변경된 복지대상 선정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 변경 안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지급수준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인가구의 경우 165만원 선입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을 공제한 이후 소득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미약하면 확정됩니다.
①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0%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②의료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지원받게 되고,
③주거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생계급여선보다 소득이 높다면, 초과된 금액 중 1/3은 본인부담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①∼③은 모두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④교육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이때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30%)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40%)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주거급여(43%)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3% 이하면, 아래의 급여액이 지원되는데요, 아래 표의 기준임대료보다 실제로 내는 월세가 적을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급합니다. 또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쪼개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수 기준임대료(서울)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0,000 |
231,000 |
273,000 |
315,000 |
325,000 |
378,000 |
|
주거급여 지원금액(전월세)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실제임차료(혹은 기준임대료)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임대료(또는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소개합니다.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기준임대료보다 월세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따라서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6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6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991,759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서울형주택바우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대상은 민간임대주택 월세거주자입니다.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의 경우 5만원을 받습니다(가구원수 증가시 5천원 증액).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고시원입실증), 통장사본을 주민센터에 가져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안됩니다.
② 서울형주택바우처 - 특정바우처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서울시내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퇴거한 분에게 해당합니다. 단,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쪽방상담소의 확인을 통하시면 됩니다. * 현재 고시원, 쪽방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1-2인 12만원, 3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 1회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갖추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재산 및 기타 일반재산을 포함한 총자산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이 변경되어 시행습니다. 시행 시기는 입주기준 2016년 12월30일부터이고, 재계약기준 2017년 6월30일부터입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17년 현재, 1억 6,700만 원이하)과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기준('17년 현재, 2,522만 원이하)을 적용하고,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이 신설·변경되었습니다.
또 2017년 6월 30일 이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입주기준과 동일한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적용하며, 재계약 시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기준 >
입주자 유형 |
소득 |
자산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1순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60% |
현행과 동일 |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
현행과 동일 |
(1순위) 국가유공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
||
(1순위) 장애인, 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소득불문 |
없음 |
||
(2순위) 일반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
현행과 동일 |
(부동산) 1.26억 (자동차) 0.25억 |
|
(2순위) 장애인 |
<신설>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
- |
< 재계약기준 >
입주자 유형 |
소득 |
자산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없음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없음 |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
|||
일반(2순위) 청약저축가입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② 매입·전세임대주택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1억 6,700만 원이하)과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기준(2,522만 원이하)을 적용하고,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2017년 6월 30일 이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입주기준과 동일한 총자산(1억 6,700만 원이하) 및 자동차(2,522만 원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재계약 시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기준 >
입주자 유형 |
소득 |
자산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1순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60% |
현행과 동일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
(우선) 국가유공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
|||
(1순위) 장애인 |
<신 설> |
- |
||
(2순위) 장애인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
현행과 동일 |
없음 |
|
(2순위) 일반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
현행과 동일 |
(부동산) 0.5억 (자동차) 0.22억 |
< 재계약기준 >
입주자 유형 |
소득 |
자산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
국가유공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
|||
장애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
없음 |
||
2순위 일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
(부동산) 0.5억 (자동차) 0.22억 |
※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센터(1600-1004번)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