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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변경된 복지대상 선정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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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7-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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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변경된 복지대상 선정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과 재계약 기준 변경 안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지급수준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인가구의 경우 165만원 선입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재산을 공제한 이후 소득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미약하면 확정됩니다.

 

①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0%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②의료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지원받게 되고,

③주거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생계급여선보다 소득이 높다면, 초과된 금액 중 1/3은 본인부담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①∼③은 모두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이며 이때 부양의무자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3% 이하면, 아래의 급여액이 지원되는데요, 아래 표의 기준임대료보다 실제로 내는 월세가 적을 경우, 실제임차료만 지급합니다. 또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쪼개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수

기준임대료(서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000

231,000

273,000

315,000

325,000

378,000

주거급여

지원금액(전월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실제임차료(혹은 기준임대료)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기준임대료(또는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소개합니다.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기준임대료보다 월세를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따라서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60%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양의무자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6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서울형주택바우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대상은 민간임대주택 월세거주자입니다.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의 경우 5만원을 받습니다(가구원수 증가시 5천원 증액).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고시원입실증), 통장사본을 주민센터에 가져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안됩니다.

 

② 서울형주택바우처 - 특정바우처

 신청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서울시내 쪽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퇴거한 분에게 해당합니다. 단, 쪽방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쪽방상담소의 확인을 통하시면 됩니다. * 현재 고시원, 쪽방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1-2인 12만원, 3인 이상 15만원이 지급되며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 1회지급이 원칙입니다.

 신청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갖추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금융재산 및 기타 일반재산을 포함한 총자산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이 변경되어 시행습니다. 시행 시기는 입주기준 2016년 12월30일부터이고, 재계약기준 2017년 6월30일부터입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17년 현재, 1억 6,700만 원이하)과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기준('17년 현재, 2,522만 원이하)을 적용하고,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이 신설·변경되었습니다.

 또 2017년 6월 30일 이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입주기준과 동일한 총자산 및 자동차기준을 적용하며, 재계약 시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순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60%

현행과 동일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현행과 동일

(1순위)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1순위) 장애인, 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소득불문

없음

(2순위)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현행과 동일

(부동산) 1.26억

(자동차) 0.25억

(2순위) 장애인

<신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

 

< 재계약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없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없음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일반(2순위) 청약저축가입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② 매입·전세임대주택

 2016년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1억 6,700만 원이하)과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기준(2,522만 원이하)을 적용하고, 일부 입주자 유형의 소득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2017년 6월 30일 이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입주기준과 동일한 총자산(1억 6,700만 원이하) 및 자동차(2,522만 원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재계약 시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순위)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60%

현행과 동일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우선)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1순위) 장애인

<신 설>

-

(2순위) 장애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현행과 동일

없음

(2순위)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현행과 동일

(부동산) 0.5억

(자동차) 0.22억

 

 

< 재계약기준 >

 

입주자 유형

소득

자산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5%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0.25억원

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없음

2순위 일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부동산) 0.5억

(자동차) 0.22억

 

 

※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센터(1600-1004번)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