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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주거복지센터] 도시재생과 축출, <7017서울로>에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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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7-06-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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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산업화 선진국인 유럽에서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도시들은 개발과 혁신적 발전에 대한 관심에서 변화하여 사람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과 보행친화 도시조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3월 서울시는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의 정체성까지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27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울형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고 주민과 함께 추진하며 지속성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27개 선도지역 중 하나인 서울역 고가도로는 2015년부터 계획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사람길'로 바꾸고 단절되어있던 지역 일대가 17개의 “사람길”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서울역 7017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37년간의 자동차도로는 꽃과 화분, 나무들로 꾸며진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무수한 보도자료와 사업설명회 심지어 슈즈트리를 통해 서도 보고 듣던 바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축출의 현장은 잘 모른다. 쪽방주민과 거리노숙인, 홈리스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7017서울로의 사람길 중 한 갈래길이 이어지는 곳에 쪽방들이 있다. 외관으로 보기엔 3,4층짜리 건물인데 1층만 상가고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 보면 작은 방들이 나뉘어 닥지닥지 연결되어 있다. 열가구 정도가 한 개의 화장실과 수도를 사용하며 별도의 취사공간이 없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임대되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가 들어차 있다. 7017프로젝트가 시작된 2015년 10월 말, 이곳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동 쪽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100여 명이 퇴거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주민들 대다수는 퇴거통보가 적힌 벽보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거나 임대인(집주인 혹은 관리인)에게 구두로 일방적인 ‘나가달라, 건물이 팔렸다’는 퇴거 통보를 받았을 뿐이었다.

이 지역은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은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주를 준비하도록 정보가 제공되거나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되는 곳이기에 더욱 개발과정의 정보를 알기에 어려웠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나뉘는데,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하는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역 내 건물들을 사업자가 전부 매수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합방식과 달리 주민들로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총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조차 없.었.다.

<서울로 7017>이 개장하던 그날, 정들었던 거처와 이웃들을 잃고 ‘없는 게 죄지...’서러워하며 다시 다른 쪽방으로, 고시원으로 정처 없이 찾아들어간 서울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조례안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과 녹지를 이용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바로 조례안 제13조 행위금지에 대한 조항 때문이다. 제13조 1항 3호는“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동항 6호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명시되어있다. 이 단어와 문구를 보는 순간,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숙하는 사람들, 홈리스가 떠올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빈곤의 가장 극단에 놓인 사람들, 홈리스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근거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인권단체와 홈리스지원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3조 1항 3호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19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조례안 제13조(행위의 제한)의 수정계획에 대해 3호(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삭제, 6호(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원안대로 두되 시행규칙을 통해 악취 제한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의 정체성까지 존중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리고‘주민과 함께’추진한다고 했다. 7017서울로의 개장을 앞두고 행정이 말하는‘주민’은 누구인지, ‘사람’은 누구인지 새삼 생각하게 한다.

7017서울로 개장일 시위현장의 피켓 문구가 눈에 선하다. “7017서울로, 퇴거 아닌 상생으로, 단속길 아닌 평등길로”

 

성북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