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도시재생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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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7-09-22 13:10본문
문재인정부의 도시정책은 도시재생뉴딜로 대표된다. 정부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9월 14일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 연내 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주거복지‧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뉴딜사업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최근의 관트리피케이션 논란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방향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게 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형식적 주민참여 논란과 함께 지역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사업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문화예술관광 등 유사한 사업유형이 많았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도 정부의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①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중심시가지형(상업), ⑤경제기반형(산업)으로 분류되는데 도시재생특별법 체계 내에서 기존의 근린재생형사업을 소규모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규모와 성격에 따라 ①,②,③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작은 생활권단위 지역에도 사업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 하지만 각론이 없는 상태라 그 이상의 정책적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평가주체 |
광역지자체 |
중앙(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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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 |
45곳(광역지자체별 최대 3곳) * 지자체 규모 등 고려(세종 1, 제주 2) |
15곳(경쟁 방식) * 경제기반형 2곳 내외 |
한편,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이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메뉴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주민주도, 지역특성 반영이란 뉴딜사업의 취지가 실현될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공개된 사업모델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문화예술, 공공임대주택, 소상권활성화, 공간기술, 소규모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책은 연계하겠다는 방향은 도시재생이 큰그릇이고 생활세계를 물리, 경제, 사회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그 안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의 국토부나 타부처의 사업을 일부 이름을 바꾸어 모아놓은 수준이고, 칸막이 행정이 작동되는 중앙, 지방정부의 행정관행을 고려한다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사업으로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된 유형의 사업을 보면 우려를 갖게된다.
주거복지형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전체 연면적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초기사업비와 건설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이미 빈집정비법에 규정된 사업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완화는 저층주거지 주거밀도를 높이고 기존주택보다 높은 층수로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기업이 일반분양분 중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기존의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있어왔던 차별, 배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린 단지설계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면서 거주자와 인근주민이 공유하고 지역내 다양한 민간조직도 협력하는 컨텐츠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은 지역의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거점시설 등을 조성하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 설립, 창업 공간조성 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컨설팅‧교육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생 등 구성원, 민간조직, 전문가, 지역주민 뿐 아니라 활성화에 참여할 다양한 스타트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계획, 조성, 운영에의 참여를 제고할지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형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모델 역시 공간기반 사업으로 도심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을 구축하여 업무공간(공공서비스 제공 지원센터 등), 주거공간(공공임대주택 등), 상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기반 업무, 주거, 상업적 수요를 찾고, 공론화를 하면서 다양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청년창업, 어울림플랫폼 사업 모두 민간차원에서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한 사회주택사업 등 유사한 경험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분야이다. 유형별로 필요한 사업지가 로컬거버넌스에 기초해 결정되고, 실제 참여주체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도시재생뉴딜이 지향하는 지역특성화란 취지를 살리는 점진적인 지역역량강화, 합의형성 과정이라는 것을 선행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이와같은 과정중심의 진행이 되고 있기 보다는 공공이 주도하고 전문가나 용역사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공간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 사업의 평가와 대책마련을 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추진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지자체가 공모방식으로 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하고 정부가 선정하는 방식만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물론 광역지자체에 상당한 구역선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공공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모아놓은 공모안을 기초로 심의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발의 방식의 구역지정이나 서울시의 희망지사업과 같은 지역의 추진 의지를 모아나가는 선행단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기대 못지 않은 걱정과 우려에 대한 경청과 충분한 대비책 마련으로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 남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