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뉴딜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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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8-04-27 13:40본문
새정부의 지역재생 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주민만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인 것이다. 참여가 필요한 핵심적인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재생의 과정에서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여할 수 있고, 매출 창출과 사회적목적 실현이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지는 대체로 물리적 환경의 쇠퇴와 함께 지역상권의 침체, 인구의 고령화와 고실업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기반 일자리는 어떻게 구상되어야 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부문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마을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되기 :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실업자, 구직청년 등
- 생활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소비, 향유해야 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 공급을 타켓으로 하기 :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주택관리, 경보수, 공동택배, 문화, 여가, 건강, 교육서비스 분야, 생활필수품 구매와 관련된 소매상품 유통 등
이 가운데서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다. 일자리의 성격도 고령자 등 주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다르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구역별 인적자원 발굴과 지역의 정체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일종의 마을의 달인찾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생애주기와 개인별 상황에 기초한 노동시간 설계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참여 가능한 맞춤형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에 기반한 협업방식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걸어서 출퇴근하기와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구상도 빼 놓을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 인적자원이 모인다면 사업조직의 형성이 다음 과제가 된다. 도시재생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조합과 공기업 등과 달리 지역에 기반하고 주민이 주축이 된 작은 사업조직의 등장과 자치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조항이다.
도시재생 구역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지역관리사업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거주환경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이라는 전제에서부터 사업구상은 시작된다. 청소와 주차장 관리, 시설물 보수와 관리 등의 사업분야는 고령자, 은퇴자 등 마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자리 나눔이 가능한 주민에게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관리사업의 장점은 첫째, 지역관리에 투입되는 공공재원과 수익자부담금으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관리, 재활용품수거사업, 가로청소 등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역관리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인데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고 공공과의 운영계약을 전제로 예산을 배정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은평구 일대의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행하는 역마을협동조합의 사례는 공공이 주관하는 공공관리 영역에 주민조직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업확장의 가능성도 있는데 참여자의 경험 축적과 조직역량의 성장을 전제로 향후 LH공사 등의 매임임대주택 등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관리사업이나 청소, 임대관리업, 경보수와 집수리 등 민간주택 관리사업 분야로의 확장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부산이나 시흥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을지기사무소 사업은 지역관리사업(최근 이런 사업을 지역기반으로 수행하는 경제조직으로서 ‘지역관리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mpany ; CRC)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 거점센터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된 일감수주가 가능한 소규모 공공지원사업 부터 시작하여 경험을 쌓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성장을 지향한다면 주민중심의 지역관리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업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해당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고 이 곳을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적 접근이 긴요해 보인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중심의 지역관리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주요사업 분야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별 사업 |
지역관리기업(지역내 기존 사회적경제조직 포함)의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
도시재생사업 지원 (1단계) |
활성화계획 공동체 용역 수주 및 실행(주민협의체 지원,사회경제적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 등), (용역종료후)현장지원센터 수탁운영 |
공공시설 관리 (2단계) |
거주자우선 및 잉여주차장 관리사업, 앵커시설 및 구역내 공공청서 관리업무 등 |
건축물 관리 (2-3단계 이후) |
구역내 주택 및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수탁, 계약 (계단청소, 경보수, 설비관리, 소모품교체 서비스 등) |
주택개량,신축 (2단계 이후) |
지역내 주택보수,관리 등 영세업체 보호 및 육성사업(공정건축네트워크), 가꿈주택 사업/서울시 개량융자사업 총괄시행자 (주택보수 및 리모델링), (장기)주택신축, 사회주택공급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3단계) |
앵커시설 총괄 운영수탁, 주요 주민입주조직(사업시행자) 육성 및 지원, 주요 사회서비스 입주조직 관련 민간네트워크 및 주민인적자원 조직 |
물리적 환경개선이 계획 내용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는 뉴딜사업에서 사회, 경제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근린재생형 11곳의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단위사업의 분석결과 소프트웨어사업은 총사업비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SH공사, 2016) 사업구역 선정시 확정된 예산으로 지자체가 실적이 되는 하드웨어 정비와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시설공사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뉴딜사업의 본격 시행시 민자투입, 사업규모 증가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경제적재생과 사회적재생이 지역활성화의 주요과제라고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민관협력과 민간협업에 기초해 사회적약자도 공존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지역기반 사업시행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첫째, 사회, 경제적 분야의 신규 사업조직을 육성하면서 기존 조직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사회책임조달의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범위 확대(5천만원 이상)가 포함되어 있어 유리한 정책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방식의 일자리 창출시 참여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운영현황의 공개, 이익의 지역사회 투자 등으로 공익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지역내 일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기술이전과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는 부산영도 도시재생지역의 삼진어묵의 사례와 같이 기업성장의 텃밭이 되어준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사회공헌할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참여를 위해 도시재생 분야 지원금의 기부금 처리나 손비인정 범위의 확대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도 강구할 만 하다.
네 번째, 지역 토착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 모색이다. 해당 경제주체도 입주하거나 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현장센터가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존 경제조직간의 코워킹사업, 공동입주 공간을 구상하거나 제안하고, 활성화계획에 세부적인 사업 참여 방안을 담는 방안이 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등의 주류적 흐름에서 탈피하여 자원발굴을 기초로 해당지역만의 지역문맥(regional context)나 고유성에 충실한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자산에 기반한 사업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청년유입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지역에 뿌리내린 소셜벤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매력도, 접근성, 여가, 교육, 문화 향유 여건, 주거 및 사업공간 확보 가능성 등 생활기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자리와 주거지를 이동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단순한 단기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공간 무상제공을 뛰어넘는 구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심이 된 지역자산화 지원이다. 앵커시설을 포함한 사업, 활동 공간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일반적 인식은 민간투자의 부진, 운영에 있어 낮은 책임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민간이 출자, 협력을 토대로 소유형 사업공간을 창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코워킹사업공간 지원사업(재생사업지에 다수 민간조직이 기존건물 매입이나 신축 등으로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창출할 때 사업비의 70%까지 최장 10년간 연1.5%로 융자)과 같은 유형의 사업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이고 자생적인 지역활성화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해 보면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을 강화해서 융합적인 지역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남철관(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
*대표 사진은 독일 베를린의 구도심지역(베르나우어 거리)의 폐공장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 등을 제공하는 창업단지로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한 도시재생의 긍정적인 사례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