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장위7구역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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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8-01-30 16:01본문
부서진 동네,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
한창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올해 1월 2일, 용산9주기를 앞둔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위7구역의 동절기 강제철거 때문이다.
장위7구역이라 불리는 성북구 끝자락에 위치한 이 동네는 2005년 장위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16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
2017년 동네 사람들은 이주를 시작했고 2018년 1월 현재 갈 곳 없는 몇몇 사람들이 동네에 남아있다.
용사참사가 있던 해, 서울시는 '동절기 강제철거 예상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위7구역에는 청소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까지 투입하고,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통제를 막을 뿐더러 항의하는 주민을 발로 걷어차는 등 동절기에 수차례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불법으로 철거 용역이 들어 섰다.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 재개발조합측으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를 통고했음에도, '공사 지연에 대해 책임질꺼냐'며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막무가내로 불법 집행을 지속했다.
(사진 : 장위7구역 주민 제공)
- 어디로 가야하나
장위동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조이정(가명) 씨는 차마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집걱정 안하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 꺼라 생각했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받는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
아파트가 지어진 뒤 다시 동네로 돌아올 돈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집에서 나가면 취업준비생인 아들들과 월세집을 전전해야한다. 혹자는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고 이주를 안하는 거라며 도리어 남아있는 이들을 매도하기도 한다.
-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시대를 지향하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그림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홈페이지)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서울지역만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등의 이름을 달고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진행 중인 곳은 946곳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퇴거에 불응하는 원주민들을 내몰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까지 약 4년간 강제퇴거 집행 건수는 7만 8078건이다.
(참조 : 노컷뉴스 '왜 50대 가장은 가슴에 스스로 칼을 꽂았나' https://goo.gl/RbaL1V)
일본에서는 재개발구역에 한 가구라도 이주를 안한 가구가 남아있으면 이주를 할 때까지 몇 십년이고 집행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빼앗을 것인가.
장위7구역조합은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제철거 예방차원에서 장위7구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고 한다.
동절기 강제철거금지는 2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