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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무주택자의 날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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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19-05-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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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로 매년 주거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을 훌쩍 넘어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주임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기도 하였지만 국민의 절반이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여야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입니다.

  • 주거세입자단체들은 2019년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진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992년 무주택자의날 선포식 사진을 비롯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입자들의 주거권 투쟁 사진과 사료, 그 이후 세입자 운동 사진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행사개요

 1) [사진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 30년 이야기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를 선언하다

- 2019무주택자의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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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를 기억하나요?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1992년 6월, 수천명의 세입자들이 모여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019 무주택자의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