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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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3-01-18 11:36본문
2023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공고
03.28 공고문 변경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유형
- 공고문 참고
※ 지원 가능한 사회주택 여부는 신청서 작성 전 사회주택 사업자(임대인)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아래 모두 충족)
1)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주)
2) 유형별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유형 | 신청가능한 소득 기준 |
1인 가구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세전) |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1 |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
*1 : 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 융자조건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4년(2년 계약, 2년 연장 가능)
※ 연장시 별도의 심사(신청서 제출 및 인터뷰 참여)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 단,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시 상환유형 선택 안내
상환유형(택1)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 |
융자금리 |
3.5% |
2% |
원금상환방법 (입주민/임대인) |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융자금 전액 상환 |
· 입주민 : 상환가능한 융자금을 분기별 직접 상환 -융자금의 30%이상 상환 필수 -거치기간 설정 가능(ex. 3개월 거치, 21개월 분할상환) -상세한 상환 계획은 약정 시 작성 · 임대인 : 계약종료일에 입주민 상환분을 제외한 융자금 상환 |
이자납부방법 (입주민) |
· 해당 금액을 분기별 해당일까지 직접 납부 · 연체 시, 다음 해당일에 5%의 연체이자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확인 후 문의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메일로 먼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 warmfund@yesnan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