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커뮤니티

활동가의시선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집 걱정없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우리 마을 보금자리 지킴이 입니다.

[아침을여는집] 소규모 시설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페이지 정보

나눔과미래  24-04-29 10:40 

본문


서울시의 정책이 노숙인 시설 중에서도 대형시설 또는 시립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 내에서 운영하던 반일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그 예이다


반일제 일자리란 근로능력미약자, 거리노숙인, 취업준비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 단기간 경노무를 제공함으로서 기초생계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의 경우 15시간, 15일이내 근로가 가능했다기본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9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반일제 일자리는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심신 회복과 근로의욕 고취, 직업훈련이 필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미숙한 노숙인에게 좋은 기반이 되어주는 사업이다이러한 반일제 일자리가 2024년에는 그 대상 시설이 축소되어 시설 내 반일제 일자리 대상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반일제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반일제 일자리의 대상 인원은 시설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자체의 판단을 통해 정원을 배정 받게 되는 것인데 소규모 시설의 경우 보통 1~2인 정도로 지정이 된다. 대상 인원이 2인 이하인 시설을 반일제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결국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예고나 조율도 없이 시설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노숙인들이 지게 되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대형 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이나 모두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애쓰는 것은 분명한데 동일한 지원을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노숙인들이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가지고 공공일자리나 민간일자리에 지원하고 취업하도록 독려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 독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노숙인에게는 우선 시설에서 근로하며 독립 의지를 고취시킬수 있는 반일제 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갑작스러운 통보로 해치워버린 서울시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노숙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침을여는집 실무자 김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