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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청년에게 주어진 6년이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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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23-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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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미래 사회적주택 '청년마을' 환영회



청년에게 주어진 6년이란 시간 


법인은 사회적주택 <청년마을>을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청년 유형으로 입주했을 경우 총 거주 기한은 6년이다. 19년 초에 입주한 입주민이 5명이고 20년도 초에 입주한 입주민이 15명으로초기 입주한 입주민의 만기일이 2~3년 이내로 도래했다장기간 한 곳에 거주해 살아가는 청년이 많은 것이다. 법인에서 청년마을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주제를 제안 받으면, 퇴거 후 어느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주제를 제안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퇴거 후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법인에서 선제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기한이 다 되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기간이 짧다는 점은 여전히 안타깝다. 


이처럼 청년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 사회적주택 등의 거주 기한은 최대 6년이다. 대학생 유형으로 거주하다가 청년 유형으로 이어서 신청하면 각 4, 6년씩 최대 10년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 유형은 부모님 소득도 보기 때문에 자취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변수가 많아 입주가 힘들다. 대부분이 청년 일반유형으로 신청한다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왜 6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할까? 검색을 해봤지만 나오지 않는다. 청년유형 공공임대에서 인정되는 청년의 범위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이다. 약 20년 동안 청년으로 머물러 있음에도 6년이란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아하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를 이용해 목돈을 모아 나은 주택으로(대표적인 주택이 신혼부부 주택이다) 이주하는 것이 목표로, 잠시 머무르는 성격이 강하다.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세전 월평균 임금은 252만원 수준이다청년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학자금대출월세관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간신히 여유금만 남는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6년 동안 보증금으로 쓰일 만한 목돈을 모으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나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청년들은 6년을 거주한 다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사이의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 차이가 클 뿐더러 가격대비 공급 면적도 민간임대가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공공임대를 훑어봐도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이 들어갈 임대주택 유형은 찾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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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3.04.26)


한국 전역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피해사례 접수 중 2-30대 청년이 사례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피해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 아닌 임대인의 투자 자본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간임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앞으로 어느 임대인과 계약을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던 중 지난 5,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게 집중됐다는 이유를 근거로 국토부가 LH전세임대 거주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시행이 될 경우 이미 거주 중인 청년에게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니 환영할 일이다. 청년 유형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다고 하여 사회적주택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도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해 비싸고 계약관계가 불안정한 민간임대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많다. 공공임대 입주기간을 꾸준히 늘리는 것과 더불어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무국 유지예 활동가